[웹이코노미뉴스]임신 100일까지 '낙태' 허용된다

  • 등록 2020.10.06 16:35:25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장의정 기자]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며 올해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

 

장의정 기자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