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도 늘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71.6%인 1801건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받게 해달라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는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나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올 들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1년 전인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62%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88건 가운데 76%에 달하는 67건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중재를 신청한 사례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금 반환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으로 전년(398억원)에 비해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6만1905건에서 11만44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의 전셋값 하락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역대 최대 수준의 조정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