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사망사고 '패트롤-카'로 단속

  • 등록 2019.08.0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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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부산청 관내(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8월부터 10월 말일까지 3개월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직원으로 구성 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패트롤-카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35℃ 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도 함께 점검한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패트롤-카 단속을 계기로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다고” 강조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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