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비용 처리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 즉 사용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금 산입 한도는 세법에서 비용(경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의미한다. 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법은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손금 산입 한도 규정을 둬 왔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손금 산입 한도를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각각 2배로 늘렸다.
아울러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 바꾸기로 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킨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 접대 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단어 어감이 부정적이라 용어를 바꾸고 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접대비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려 내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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