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 등록 2018.12.27 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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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 범행에 가담"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제약 김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동아제약 허모 전 영업본부장과 동아에스티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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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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