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 등록 2019.07.11 14:46:5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세청은 7월 11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일반과세자 439만, 법인사업자 93만)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6개월), 법인사업자 4월 1일~6월 30일(3개월).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 바로이용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