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끼어들기' 시비로 차량 들이 받은 60대 징역 6개월

  • 등록 2019.07.29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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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국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29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라보 화물차를 자신의 포터 차량으로 옆에서 들이받아 라보 운전자 B씨에게 2주의 상해와 함께 13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돌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고의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재물손괴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자동차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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