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둔기로 회사 동료 살해한 50대 영장

  • 등록 2019.07.29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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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29일 회사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50)씨를 살인 혐의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몰래 자신이 다니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자고 있던 동료 여직원 B(50)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다.

 

경찰은 김해시내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신고를받고 검거에 나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이유에 대해 "B씨가 내 아내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한 적이 있어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아내와 이혼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점 등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범행동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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