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리의 관심으로 노인학대 예방해요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 경찰청

(웹이코노미) ■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노인복지법에 나열된 형법·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상해·폭행·협박·강간·공갈·강요 등)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뺏는 행위.

· 방임·유기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청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 노인학대 신고 후 절차

(신고)

112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 제공.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학대 예방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