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제도 개선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 김은혜, 서명옥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인 부재, 위증 등으로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으며, 김희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자리가 아닌 면죄부 수여식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고, 서명옥 의원은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 부재가 문제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 검증 기능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자인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청문회 제도의 한계와 정치 문화, 여야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을 지적하며, 허위 진술 처벌 조항 명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임명 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검증 이원화, 자료 제출 의무화, 처벌 규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허위 진술, 거짓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위증 시 의무 고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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