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탠퍼드대, 위스콘신대 연구결과
[웹이코노미 이영기 기자] 기업이 규정을 지키기보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과학전문매체 'phys(피즈).org(오아르지)'(이하 피즈오아르지) 9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아나트 애드마티ㆍ폴 플라이더러 교수와 위스콘신대 로스쿨 네이선 앳킨슨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SSRN Electronic Journal' 발표 논문에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노후화된 송전선 관리 부실로 촉발, 이로 인해 85명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회사는 3백40만 달러의 벌금만을 부과받았고 임직원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실례들 들었다.
연구진은 경제 모델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 집행이 약할 때 주주가치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벌금이 낮게 책정되면 기업은 이를 단순한 비용으로 간주해 위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벌금을 높이더라도 기업은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나 보험, 파산제도 등을 활용해 벌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진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직원이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의 부채 및 파산 활용 제한 등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