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하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가 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입주 자격 기준을 편법으로 획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고가차량가액 기준(2025년 3803만원)을 넘는 차량의 지분을 보유한 인원은 408명으로 집계됐다.
김희정 의원실은 "이 중 226명은 차량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제출 자료에는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가 수입차와 제네시스 등 국산 고가차도 다수 포함됐다.
김희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례로, 7600만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1%만 보유하거나, 6600만원 BMW X6의 1%만 신고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또 LH는 차량 소유정보를 통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만, 지분만을 인정해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에서는 지분 명의 이전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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