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7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정부에 조세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 연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결의안은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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