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6개월 배타적 사용권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KB손해보험) / 2025.11.16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KB손해보험) / 2025.11.16

[웹이코노미 함종익 기자]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기준치 초과나 미달 시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기상 데이터만으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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