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최유진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가 국고로만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위해 정치권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조항으로 무인단속 과태료를 지방재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재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지방세입 전환이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2월 밤마실 주간에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음악회 개최와 세종 빛 축제 참여를 당부했다.
밀마루 전망대의 시민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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