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이용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수돗물 브랜드 ‘순수365’를 조례명에 명시하고, 음수대 설치 대상을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교통시설, 공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설치 기관의 청소·위생관리 의무와 부산시의 위생점검 권한, 고장 시 수리 의무 등 관리 기준도 보완됐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의 수돗물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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