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클러스터를 통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실증화,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문영미 의원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는 산업·경제 구조 변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부산이 녹색산업 혁신의 전초기지를 갖추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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