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의 위탁 대상에 회원구·군체육회를 명확히 포함했다.
부산시 생활체육시설 321개소 중 105개소는 구·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78개소는 체육회 등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구·군이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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