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신동혁 기자] 박인서 울산 남구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수시에서는 보일러타워까지 해체 허가를 받았으나, 남구에서는 건축물만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시는 조례를 통해 공작물도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했으나, 남구는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과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안전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후산단 근로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위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선제적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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