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신동혁 기자]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은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 해석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졌으며, 조합 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이 곧 돈이다. 명확한 법적 금지 조항이 없다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 B-08구역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만큼, B-07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유권해석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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