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어린이공원·놀이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어린이공원·놀이터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출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2025.11.24
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어린이공원·놀이터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출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2025.11.24

[웹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협력단체의 정의 신설, 계도 조치, 흡연·음주·반려동물 방치 등 금지행위 명문화가 포함됐다.

협력단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원과 놀이터 내 금지행위를 조례로 규정해 어린이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강성훈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와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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