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최종 통과

제29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중인 김미희 의원 모습 (출처: 해운대구의회) / 2025.11.24
제29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중인 김미희 의원 모습 (출처: 해운대구의회) / 2025.11.24

[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해운대구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괴롭힘 금지, 신고 및 상담, 피해자 지원, 신고자 보호, 예방과 실태조사, 비밀엄수, 허위신고 방지 등을 포함한다.

김미희 의원은 “인사권 독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를 포함한 8곳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로 사전 예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 기여를 위해 담당부서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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