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290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임기, 활동, 지원, 관리, 해촉,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전국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를 포함해 7개 구·군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상해보험 예산편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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