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 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위원회는 올해 16건의 환경분쟁을 처리했으며, 10건에 대해 약 6천만 원의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 공사장 소음 피해 사례에서는 실제 매출 감소를 반영해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환경분쟁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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