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준호 기자] 연수구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원가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연수경찰서에 요청했다.
송도1동, 송도2동, 동춘동의 학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요청이 승인되면 이들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다.
구는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와 시범운영을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경찰 및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동킥보드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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