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혜원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 정비,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 방지 보호 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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