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혜원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창업지원, 교육,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금융 우대와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창업부터 성장, 판로 확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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