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특별법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교원지위법 내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법률 시안이 발표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문화로 정착돼야 하며,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관계 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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