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문제 예방, 상담, 교육,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운영, 센터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됐다.
황예원 의원은 “가족센터가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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