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정책 추진 등 인공지능 정책 전반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윤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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