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예지 기자] 동해시의회가 2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24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5일에는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이 예정됐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17일에는 각종 의안 심의, 18일에는 의안 의결과 시정질문이 예정됐다.
민귀희 의장은 “동해시의회는 조례 제정 등 성장과 함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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