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취지다.
김지만 의원은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해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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