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상을 수탁기관까지 넓히고,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경구 의원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과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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