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해 법률적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의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사항을 바로잡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과 운송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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