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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