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예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