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025.11.25
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2025.11.25

[웹이코노미 서예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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