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25일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 효과, 행정적 부담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시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