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해운대구의회에서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담았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운영, 재정지원, 판로 확보, 민간기업 참여 확대,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최은영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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