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조례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번 조례는 출장계획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엄격히 했다.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 타당성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며,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출장보고서 제출, 사후 심의, 예산 집행 기준, 징계 현황 공개 등 투명성도 높였다.
최은영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공무국외출장이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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