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예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 가족돌봄 아동·청년 등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위기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시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도 내 고립·은둔 청년이 약 19,114명으로 추정되며, 농어촌 지역 청년의 은둔율이 높다”며 “상담 기반과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부족하고, 농어촌 지역은 실태조사와 지원에서 소외돼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위기 아동·청년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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