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 청소년,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 청소년의 프로그램 우선 배정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에게 실질적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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