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가 포함됐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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