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보도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파손 보수 및 평탄성 유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보도공사에서 발생한 자재는 공공시설 개보수에 우선 활용하고, 필요 없을 경우 관내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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