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남구의회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발전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이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마을공동체는 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지방분권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협력과 상생을 통한 경제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치·공동체·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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