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황보성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지원 근거 마련, 지원사업비 상향, 기금 반납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용진 도의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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