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황보성 기자] 박규탁 경상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는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조례 개정으로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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