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요조사 신설, 인근 시군 농업인 임대자격 확대, 임대제한 기준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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