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 2025.11.25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 2025.11.25

[웹이코노미 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요조사 신설, 인근 시군 농업인 임대자격 확대, 임대제한 기준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