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신동혁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정성 저하와 업무 전문성 약화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체 직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규정돼 있으나, 중구청에서는 1년 미만 또는 6개월 이내에도 대규모 전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특정 직원이 격무부서를 피해 단기간 내 인사 발령을 받는 등 인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최소 보직 유지 기간 제도화와 인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단기 전보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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