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신동혁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 3~4차례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은 4회,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3회 위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현장에는 공사 중지, 장비 사용 금지, 책임자 교체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위생과는 반복 위반 현장에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4차 조치 시 장비 일시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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