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송태민 기자]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사된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미성 위원장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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